의료진·방역 종사자 가정 이용시간 제한없이 특례 지원

광진구 아이돌봄서비스 특례 지원…지원비율 40~90%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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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3월부터 아이돌봄서비스 특례 지원을 추진한다.


아이돌봄서비스란 한부모가정 또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에 직접 방문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구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지난해 연말까지 적용했던 아이돌봄서비스 특례 지원을 이달부터 재실시, 특히 의료진 및 방역 종사자 가정에는 지원내용을 확대한다.


먼저 일반가정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돌봄서비스 이용 시 소득수준에 따라 0~85%였던 지원 비율을 40~90% 확대 지원받는다.

이에 따라 가정에서는 시간 당 이용료 1만40원의 10~60%만 부담하면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원한도는 연 840시간이나, 특례가 적용되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한도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또 의료진 및 방역 종사자 가정은 코로나19 현장의 필수 인력임을 감안, 평일과 주말을 포함해 매일 24시간 특례 지원이 적용되며, 소득수준에 따라 이용료의 60~90% 지원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자세한 내용은 아이돌봄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상담센터 또는 광진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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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갑 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도 구민 누구나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정적인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 특례 지원을 추진하게 됐다”며 “부모들의 양육 부담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라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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