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형수 기자]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재무적 투자자(FI)가 국제중재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시작한다.


14일 교보생명과 재무적 투자자(FI) 어피너티 컨소시엄에 따르면 신 회장과 어피너티 사이에 체결한 주식 풋옵션 주주 간 계약(SHA)을 둘러싼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재판 청문 절차가 15일부터 화상으로 열린다.

청문 절차는 지난해 9월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연기됐다.


ICC 중재재판은 2019년 3월 어피너티의 신청에 따라 시작됐다.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교보생명 지분 24%를 매각할 때 신 회장이 '백기사'로 끌어들인 FI다. 어피너티,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 등이 참여했다.


어피너티는 2012년 9월 신 회장과 풋옵션을 포함한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어피너티는 신 회장이 2015년 9월까지 기업공개(IPO)를 하기로 했으나 약속을 어겨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하고 주당 매각 가격으로 40만9912원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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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회장 측은 풋옵션 행사를 무효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신 회장은 풋옵션 공정시장가치(FMV)를 산출할 때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평가 기준일을 고의로 어피너티에 유리하게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4월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회계사 3명과 어피너티 소속 법인 관계자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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