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대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서울 서초동 대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은행에 대출을 알선해주는 등 대출브로커로 활동하며 뒷돈을 챙긴 전 금융감독원 국장에게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


12일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금융감독원 윤모(62)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2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금감원에서 근무하며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로부터 부탁을 받고, 이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 임직원들에게 요청해 사례금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7월 윤씨는 주식회사 대표 A씨가 5억500만원 규모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은행 관계자에게 부탁했고, 이를 성사시켜 사례금 1000만원을 받았다. 앞선 2014년 2월엔 조합 상임이사 B씨로부터 금감원 징계수위를 낮춰달라는 부탁을 받아 그 대가로 2000만원을 챙겼다.

1·2심 재판부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에 관해 금품을 적극 요구한 후 수수한 것은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해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해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윤씨에게 징역 2년2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벌금 6000만원과 추징금 3000만원 납부도 명령했다.

AD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보고 윤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