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경매 1타 강사' 활동하며 돈 챙긴 LH 직원 파면
[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인터넷 유료 사이트에서 토지 경매 강사로 활동하며 수입을 챙겨온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이 파면됐다.
LH는 11일 징계인사위원회를 열어 서울지역본부 의정부사업단 소속 A씨를 파면했다고 밝혔다.
A씨는 부동산 투자 관련 유료 강의 사이트에서 토지 경매·공매 강사로 활동하다 적발돼 지난 1월 말부터 내부 감사를 받았다.
LH는 영리 행위를 통한 대가 수령 및 겸직 제한 위반 등 비위 사실을 확인해 A씨를 징계했다고 전했다.
LH 등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을 '대한민국 1위 토지 강사', '토지 경매·공매 1타(매출 1위) 강사'라고 홍보했다. 자신의 본명은 숨기고 필명을 사용하며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강사로 나선 '토지 기초반'은 5개월 과정으로, 수강료는 23만원이었다.
A씨는 "안정적인 투자의 시작은 토지 투자"라며 "부동산 투자회사 경력 18년 경험으로 토지를 이해한 후 토지와 관련한 수많은 수익 실현과 투자를 진행했다"라고 홍보했다.
다만 A씨의 실제 근무 기간은 홍보한 경력 18년에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기업인 LH는 업무 외 다른 영리활동 등의 겸직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A씨의 사례가 알려지자 공기업 직원이 부업으로 영리 활동을 하면서 투기를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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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측은 "공직자의 본분에 맞지 않는 비위 행위를 한 직원은 철저한 조사 등을 거쳐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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