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낳은 적 없다" 외할머니, 끔찍한 완전범죄 꿈꿨나 [한승곤의 사건수첩]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건' 미스터리…범인은 누구인가
'외할머니'로 알려진 친모 "저는 딸을 낳은 적이 없어요" 강하게 부인
앞서 친모로 알려진 여성은 여아의 언니로 밝혀져
이 여성이 출산한 아이 소재 불분명 '강력범죄' 가능성도
전문가 "국가기관 DNA 증거 신뢰…사건 전혀 새로운 국면"
11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경북 구미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외할머니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경북 구미 빌라에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가 외할머니 A(48) 씨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유전자(DNA) 검사를 통해 이 사실을 밝혀냈다.
당초 이 사건은 20대 여성 친모 B 씨의 아동학대 사건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A 씨가 여아의 어머니로 드러나면서 사건은 전혀 다른 국면을 맞았다.
일각에서는 3세 여아 사망 사건에 온 가족이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사건 중심에 있는 A 씨는 영장심사를 앞두고 자신의 출산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렇다 보니 아예 A 씨가 자신이 저지른 범행과 관련해 완전범죄를 기도한 것 아니냐는 견해도 있다. 전문가는 A 씨 진술은 DNA 증거 앞에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11일 오전 A 씨는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전 취재진에게 "저는 딸을 낳은 적이 없다"라며 자신의 범행 혐의 등에 대해 완강히 부인했다.
특히 A 씨는 "(숨진 3세 여아는) 제 딸이 낳은 딸이 맞다"면서 'DNA 검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느냐'는 한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딸이 낳은 아이의 행방에 관한 질문에는 "저는 딸을 낳은 적이 없어요"라며 거듭 이 사건과 자신은 무관함을 주장했다.
11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경북 구미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외할머니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그러나 A 씨의 이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우리나라 수사 기법에서 DNA 검사는 혈액형, 성별, 친자 관계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유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이다. 흔히 "스치기만 해도 DNA는 남는다"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DNA 분석은 현장에서 채취된 극히 적은 양의 시료에서도 검출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서는 1ng(나노그램10억분의 ·1g)의 DNA만 있어도 증폭 과정을 통해 바로 분석할 수 있다.
이 같은 기술력으로 2016년 '노원구 부녀자 강간살인 사건'의 범인이 18년 만에 붙잡힌 바 있다. 사건은 1998년 10월27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는 여성이 성폭행당한 뒤 목 졸려 숨진 일이 있었다.
경찰은 피해자의 몸에 남아 있던 정액을 확보해 국과수에 보관해 왔다. 당시 기술로는 범인의 혈액형이 AB형이란 사실은 알아냈지만, 다른 증거가 없어 수사의 진척은 없었다. 그러다 2010년 1월 DNA법이 제정됐고 이 법을 근거로 강도, 강간, 폭력 등 11개 강력범죄를 저지를 경우 DNA 감식 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2016년 해당 사건 재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보관하던 정액을 DNA 검사했고 사건 발생 당시 보다 용의자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결국, 혈액형 등 종합적인 단서들을 토대로 피의자를 특정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다. 3세 여아 사건과 관련해 자신은 이 아이를 출산하지 않았다는 A 씨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앞서 지난 2월10일 오후 3시께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됐다. 여아를 발견해 최초 신고한 사람은 A 씨로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A 씨 딸 B(22)씨를 친모로 보고 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입건, 구속해 조사해왔다.
그러다 여아 유전자와 B 씨 DNA가 모녀 관계로 볼 수 없는 수준의 결과가 나왔고, B씨의 주변 인물까지 확대해 DNA 검사한 결과 A 씨 DNA와 3세 여아 유전자가 일치했다.
전날(10일) 오후 국과수로부터 DNA 검사 결과를 전달받은 수사팀은 결국 신고 당시 자신을 '외할머니'라고 소개했던 A씨가 숨진 여아의 진짜 친모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친모로 알려졌던 B씨는 숨진 여아와 자매로 밝혀졌다.
이런 가운데 B씨 조차도 지금까지 숨진 여아가 자신의 딸인 줄 알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가 비슷한 시기에 출산했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A씨가 출산 사실을 감추기 위해 자신의 아이와 B씨의 아이를 바꿔치기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기에 B씨가 낳은 아이의 소재가 현재 불분명해 또 다른 강력범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결국 A 씨가 애초에 이 모든 사건을 치밀하게 계획해 자신의 친딸까지 속여가며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결국 완전범죄를 기도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전문가는 A 씨 주장은 근거가 희박하고 결국 DNA 증거가 힘을 얻을 수밖에 없다며 범행동기에 대해서 수사를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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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A 씨 주장에 비해 DNA 증거 결과는 국가 수사기관의 과학적인 증거다"라면서 "이 둘을 놓고 볼 때 합리적으로 A 씨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면 이제 이 사건은 전혀 다른 상황을 맞이했다"면서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할 부분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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