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10년간 토지 투기 의심 직원·직원가족 없다"
14개 사업지구 대상 직원 1531명 등 보상여부 조사
직원가족 4명 보상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1명 혐의 없음, 1명 가능성 낮으나 사실관계 확인 중
2명은 2019년 조사 통해 강등 처분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최근 10년간 공사의 사업지구에 토지를 투기한 것으로 확인된 직원과 직원 가족은 없었다고 11일 밝혔다.
SH공사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직원의 광명시흥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직원 1531명과 직원가족 4484명을 대상으로 토지 등 보상여부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대상지는 2010년 이후 SH공사가 시행한 14개 사업지구였다.
조사 결과 직원가족 총 4명(1명 토지, 3명)이 보상금을 수령했으나 확인 결과 1명은 입사 전 상속 토지보상으로 혐의가 없고, 1명은 혐의가 낮아 보이나 사실관계를 확인중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2명은 2019년 허위 영농서류 제출로 자체조사 후 이미 중징계(강등)를 완료했다고 SH공사는 밝혔다.
이번 조사는 SH공사 감사실 주관으로 시행됐다. 2010년 이후 공사가 사업 시행한 14개 사업지구에서 직원과 직원의 동일세대 직계존비속이 토지 또는 지장물 보상을 받았는지 여부를 보상자료와 인사시스템에 등재된 직원 및 직원 직계존비속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상호 대조해 진행했다.
SH공사는 LH 사례에서 가장 큰 비리 유발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대토보상의 경우 이번 조사대상 14개 사업지구 중 세곡2지구 일부 필지 외에는 없다고 밝혔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이번 LH 사례를 접하고, 정부 조사대상은 아니지만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자 선제적으로 공사 사업지구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면서 "2018년 이후 보상시스템을 개선해 수시로 점검한 것이 보상비리를 원천차단한 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청렴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조직을 운영하여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는 공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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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SH공사는 보상관련 부정사례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4가지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개선방안은 ‘개발지구내 토지거래 사전신고제’, 개발정보 이용 투기행위 적발시 ‘원 스트라이크-아웃’제, ‘직원 재산등록 의무화’, ‘개발·보상분야 임직원 가족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제출 의무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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