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특고, 명세서 안 내도 가산세 0.25%로 감면
기재부 "25일까지 입법예고 후 4월 중 시행령 개정"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오는 7월 '전국민 고용보험'을 실현하기 위해 일용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에 대한 소득지급명세서 제출 주기를 줄인다. 이 때문에 명세서를 안 내거나 늦게 낼 경우 가산세를 낮춰준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지연제출할 경우 가산세율을 낮춰주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달 26일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이 통과돼 7월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 시점부터 일용근로자에 대한 소득지급명세서 제출 주기는 매 분기에서 매달로, 특고에 대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는 매 반기에서 매달로 각각 단축된다. 한 달에 한 번씩 내도록 바뀌면 사업자 입장에선 가산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에 기재부는 일용근로자의 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가산세의 세율을 1%에서 0.25%로, 늦게 제출될 경우 0.5%에서 0.125%로 낮추기로 했다.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매달 내야 하는 지급명세서를 현행 제출기한까지 제출하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가산세를 면제해준다.
또 지급명세서상 불분명 금액(소득자 인적사항, 지급액 오기 등)이 총 지급액의 5% 이하면 가산세를 면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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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관계자는 "기재부는 오는 25일까지의 입법기간을 통해 국민들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 중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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