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부산경남본부·부산시약사회, ‘면대 약국’ 뿌리뽑는다
불법개설 약국 척결 MOU체결 … 예방·근절 대응체계 마련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약사 면허를 빌려 개업하는 불법 개설 약국을 뿌리뽑는 활동이 체계적으로 펼쳐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경남지역본부(본부장 장수목)는 지난 9일 약사 면허를 빌려 개업한 불법 ’면허대여 약국‘을 없애기 위해 부산시약사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MOU는 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율적 협력을 통해 불법약국 운영을 근절시키기 위해 공단이 자구책으로 추진한다.
두 기관은 △불법개설 의심 약국 신고센터 설치·운영 △불법개설약국 등 보험범죄 척결을 위한 협력관계 유지 △불법개설약국 근절을 위한 교육·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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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정석 부산시 약사회장은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면대약국’ 등 보험범죄에 대응해 시민의 건강 보호와 약무 질서가 확립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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