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화면 캡처

조희팔.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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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검찰이 조희팔 사건으로 추징·보관 중인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환부절차에 나섰다.


10일 대구지방검찰청은 조희팔 불법 다단계 사건으로 추징 및 보관 중인 범죄피해재산 현금 32억원에 대해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환부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조희팔 사건은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대구와 인천을 중심으로 벌어진 대규모 유사수신 사기 사건이다. 피해자는 전국적으로 7만여명에 달했고 전체 피해 금액은 5조원이 넘었다.


이번 추징금은 조희팔 사기 사건과 관련해 13개 금융다단계법인과 채권단이 횡령· 배임과 관련한 범행으로 챙긴 수익금이다.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조희팔 유사수신 다단계 사기의 실질적 피해자인 개인투자자가 아니라 관련 법인 등에 돌려주게 된다.

실질적 피해자인 개인투자자는 검찰로부터 피해 금액을 돌려받게 되는 법인 등의 환부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채권 추심 등을 통해 피해 변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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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은 조희팔 유사수신 사기 사건과 관련해 2014∼2016년 조희팔 조직 '2인자'로 불린 강태용을 포함해 모두 77명을 기소했다. 강태용은 2017년 대법원에서 징역 22년형이 확정됐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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