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硏 "韓, 디지털통상 전략 수립 시급…WTO 전자상거래 협상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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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국경간 전자상거래를 규율하기 위한 세계무역기구(WTO) 차원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중장기 디지털 통상전략 로드맵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10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WTO 전자상거래 협상 전망과 한국의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WTO 복수국간 전자상거래 협상은 2018년 3월 14일 WTO 71개 회원국이 채택한 전자상거래 공동선언문에 근간을 두고, 2019년 3월 협상이 개시된 이래 현재까지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이 사이 협상 참여국은 76개국에서 86개국으로 늘어난 상황이다.


보고서는 주요 핵심쟁점으로 ▲국경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 조항▲컴퓨팅 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 ▲전자전송의 무관세 적용 기간 등을 꼽았다. 이규엽 KIEP 연구위원은은 "국경간 정보 이전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둘러싸고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이해 충돌이, 컴퓨팅 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에 대해선 선진국의 압박과 개도국의 저항이 진행되고 있다"며 "전자전송에 대한 영구적 무관세 논쟁에도 선진국과 개도국의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우선 WTO 전자상거래 협상용 통합문서의 초안이 작성됐고 올해 협상이 지속될 예정이므로 중간 점검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추가적인 서비스 시장 개방 포함한 경제적 영향과 규제·제도·법제 개선 과제, 기술적 보완과제 식별 등의 노력 필요하다"며 "디지털 무역장벽을 체계적으로 식별하고 통계화·문서화한 자료는 WTO 전자상거래 협상뿐만 아니라 양자·지

역 무역협정의 전자상거래 협상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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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WTO 전자상거래 협상이 지속되고 양자·지역 무역협정을 통한 전자상거래 규범이 확산될 것이므로, 중장기 디지털 통상정책의 방향 설정과 단기·중기 디지털 통상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디지털 뉴딜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디지털 통상정책을 고안해야 하며, 전자상거래 규범 변화 동향을 감안해 국내 규제·제도·법제 개선 방향을 고민해야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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