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노윤호, 오후 10시 이후 식당 머물다 경찰 조사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동방신기 유노윤호(본명 정윤호)가 식당 영업이 제한되는 오후 10시를 넘겨 서울 강남구의 한 음식점에 머무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유노윤호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유노윤호는 지난달 말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음식점에서 오후 10시를 넘어 자정께까지 자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식당·카페·노래방 등의 영업 제한 시간은 지난달 15일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 시간 늦춰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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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유노윤호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유노윤호가 최근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 3명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영업 제한 시간을 넘겨 조사를 받았다"며 "한순간의 방심으로 많은 분께 실망을 드린 점 깊이 자책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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