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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국내 건설업계 안전확보 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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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포스코 등 작업중지권 전면 보장하기로

삼성물산 작업 중지권 선포식(사진=삼성물산)

삼성물산 작업 중지권 선포식(사진=삼성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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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내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국내 건설업계가 공사현장 안전 확보에 사활을 걸었다.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전면 보장하는 한편 불안전한 작업 요구를 신고하는 제도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과 포스코건설 등은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작업중지권이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리로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명시돼있다. 그러나 작업중지로 인한 손실비용, 불이익 탓에 실제 현장에서 권리 행사에 큰 제약이 있었다.

삼성물산 건설 부문은 권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외 현장별로 근로자 작업중지 권리 선포식을 열고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전면 보장하기로 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하는 급박한 위험이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안전하지 않은 환경이나 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작업중지권을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근로자가 작업 중지권을 행사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돼 온 불이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인 보상과 포상 제도를 도입한다.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로 공사가 중단되고 차질이 빚어질 경우 협력회사에 대해 손실을 보전해주기로 하고, 이를 공사계약에 반영한다. 또 작업중지권 행사로 현장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제거하는 데 적극 참여한 근로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포스코건설 역시 안전시설이 미비하거나 불안전한 상황이 발생해 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근로자가 작업 중지를 요청하는 위험작업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협력사와 모든 현장 직원을 포함해 누구라도 현장의 안전 담당자에게 연락해 즉시 행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전혀 없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아울러 전국 모든 공사 현장에서 안전신문고 제도를 신설해 운영할 방침이다. 협력사 직원을 포함해 누구나 현장에서 안전하지 않은 상태를 목격하거나 불안전한 작업을 요구받을 경우 사외 홈페이지나 이메일로 신고할 수 있는 제도다.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프로세스와 시스템,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의견도 제안할 수 있다.


이 같은 변화는 내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의 영향이 크다. 앞으로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 등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등 경영책임자에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국내외 모든 현장에서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 대대적인 시스템과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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