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하청업체와 공동지급" 판결

중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최고 40도에 가까운 극한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1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땀을 닦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중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최고 40도에 가까운 극한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1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땀을 닦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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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건설현장에서 추락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며 실제 사용사업주인 하청업체 뿐만 아니라 원청회사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승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7단독 나우상 판사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체 A사에서 일하던 조모씨가 A사와 원도급사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근로복지공단이 이미 지급한 금액 등을 뺀 3억6480여만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조씨는 2017년 5월 서울 서초구 한 상가건물 신축공사장 거푸집 상부에서 인양고리 해제 작업을 하던 중 4m 아래 지상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조씨는 이 사고로 하지가 마비는 되는 중상을 입었다. 당시 현장에는 추락을 방지할 안전대 부착설비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조씨는 근로복지공단에서 4300만원 상당의 산재 요양을 받았지만 사업주로부터는 아무런 손해배상을 받지 못했다. A사 현장소장과 B사 직원 등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이들의 사용자인 A사와 B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확정됐을 뿐이었다. 이에 조씨는 두 회사 상대로 모두 8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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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사와 B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B사는 재판 과정에서 ‘도급인으로서 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에 소홀히 했다"며 구 산업안전보건법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조씨에게도 이 사고 과실이 있다고 보고 두 회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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