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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위원장 "전상법 개정해 온라인 소비자 보호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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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위원장 "전상법 개정해 온라인 소비자 보호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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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비대면 거래로의 전환이라는 소비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함으로써 보다 확실하게 온라인 소비자 권익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조 위원장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및 소비자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전자상거래법 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간담회에 참석한 소비자단체들은 비대면 거래로의 전환과 플랫폼의 역할 증가 등 소비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정책의 주관부처인 공정위가 전자상거래법 개정 등 종합적인 소비자보호 대책을 빠른 시일내에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플랫폼·입점업체·소비자가 모두 관련되는 3자간 플랫폼 거래의 특성을 감안할 때 입점업체를 제외한 플랫폼 규제만으로는 소비자보호가 불완전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입점업체와 소비자간 거래를 포함한 전자상거래 전반에 걸쳐 소비자 권익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간담회에선 소비자기본법에 대해 논의도 진행됐다. 공정위는 소비자권익증진재단 설립과 단체소송 활성화 등 소비자 스스로 권익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소비자단체는 과도한 요금결제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등의 온라인 거래에 대한 체계적인 소비자 교육과 소비자 피해 실태조사, 합리적 선택을 위한 정보 제공, 분쟁조정과 피해구제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민간 자율에 기반한 소비자권익증진재단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소액·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소비자 이익 침해행위에 대해 소비자 개인이 금지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소비자단체의 단체소송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공정위에 요청했다.


조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는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맞는 소비자정책 추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소비자단체의 정책 건의사항을 청취함으로써 민·관 협력 및 이해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공정위는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법 집행과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돼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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