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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주주는 손해 감수하는데…국책은행 30% 고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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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주당 471원 현금배당
최대주주인 기재부 배당수입 확보 '두둑'

시중은행 주주는 손해 감수하는데…국책은행 30% 고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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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금융당국의 배당 제한 규제를 비켜간 국책은행이 고배당을 유지하면서 주주인 정부의 지갑도 두둑해졌다. 지난해 최대 이익을 낸 금융지주들이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배당성향을 20% 수준으로 제한하면서 주주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과 대조적이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기업은행 은 전날 보통주와 우선주 1주당 471원을 현금배당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총 배당 규모는 3729억원이다. 지난해 기업은행 당기순이익은 자회사를 제외한 별도 기준으로 9.3% 감소한 1조2632억원, 연결 기준으로 4.1% 줄어든 1조5479억원을 기록했다. 이를 감안하면 당기순이익 중 주주배당금의 비율을 나타내는 배당성향은 별도 기준 29.5%, 연결 기준 24.1%가 된다.

기업은행 의 배당성향은 수년 째 30%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다. 2012년만 해도 23.0% 였던 배당성향은 2016년 30.8%로 30% 문턱을 넘은 뒤 2017년 30.9%, 2018년 30.1%, 2019년 32.5%로 4년 연속 30%를 웃돌았다. 2020년도 배당성향이 29.5%를 기록하며 다시 30% 아래로 내려오기는 했지만 2014년 이후 30% 전후에서 움직인 탓에 ‘고배당주’로 통한다.


연결 기준 배당성향(24.1%)으로 따져보더라도 다른 은행권과 비교해 꽤 높은 수준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자본건전성 악화를 우려한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손실흡수 능력 확충을 위한 한시적 배당자제를 권고한 탓에 증시에 상장돼 있는 금융지주들은 사상 최대 이익 실현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축소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KB금융 , 하나금융이 배당성향을 금융당국의 배당자제 권고안에 딱 맞춘 20%로 결정했고, 외국계 은행인 한국씨티은행 마저도 배당성향을 20%로 확정하면서 은행권은 배당성향 20% 키맞추기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다만 신한금융만 이례적으로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L자형(장기 경제 불황 가정)’ 스트레스테스트를 통과해 배당성향을 22.7%로 정했다.

국책은행은 배당제한 권고대상 제외
정부 주주 차등배당도 없어
기재부는 두둑한 배당수입 확보

기업은행 이 여전히 고배당을 유지할 수 있게 된 배경에는 시중 은행들과 달리 국책은행이라는 특성상 고배당을 하더라도 자본건전성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다는 금융당국의 입장이 반영됐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국책은행을 은행 및 은행지주 배당제한 권고 대상에서 제외시킨 이유에 대해 "증자가 어렵지 않아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는 자본건전성 확보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기관이 배당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은행 배당을 크게 줄일 수 없는 입장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기업은행 실적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감소한 마당에 배당성향을 크게 낮출 경우 기재부가 예산으로 편입할 수 있는 배당수입이 급감하게 된다. 실제로 기업은행 의 배당금 결정의 키는 기재부가 쥐고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배당에 대해 기업은행 이 낼 수 있는 입장은 제한적"이라며 "결정권을 가진 기재부 배당협의체에 기업은행 직원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업은행 의 경우 보통주, 우선주를 모두 포함해 기획재정부가 59.2% 지분율을 갖고 있다. 총 배당 규모 3729억원의 절반이 넘는 2207억원 정도를 기재부가 배당수입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의 경우 기업은행 은 일반주주 670원, 정부 472원의 차등배당을 결정해 기재부가 기업은행 으로부터 확보한 배당금은 1662억원이었다. 올해는 차등배당도 없어 사실상 정부가 가져가는 배당금은 지난해보다 더 많아지게 된 셈이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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