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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년 김상수 건설협회장 "중대재해처벌법 즉시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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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김상수 회장

대한건설협회 김상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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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로 취임 1주년을 맞은 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을 건설업계 최대난제로 꼽고 정부와 정치권을 설득하는 등 보완 입법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대로 법이 시행된다면 기업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며 "기업 경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회, 정부를 설득하는 등 다양한 작업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 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김 회장은 지난 1년에 대해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위기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유보소득세 도입, 부실벌점제도 강화 등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안들로 건설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녹록치 않았다"고 평가하면서 "건설산업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제값받고 제대로 일하는 건설환경'을 조성하고 공공공사 공사비 정상화에도 주력할 것"이라면서 "적정공사비는 건설근로자의 안전과 생명 보장, 양질의 일자리 창출, 우수한 시공품질 제공 등에 기여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과거 감염병(메르스·사스 등)과 금융위기 등 국가적인 경제위기마다 해결사로서 역할을 수행해왔던 SOC투자의 지속적 확대와 110조원 규모의 공공·민간·민자 분야의 건설투자가 차질없이 추진돼 신규 건설물량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건설업계의 진화에도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오래되고 낡은 건설산업 규제를 타파하여 디지털 건설기술이 빠른 속도로 건설현장에 접목되도록 하고 업역 폐지에 따른 건설업 생산체계가 조기에 정착화되도록 하여 건전한 건설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찾아가는 회원사 서비스 역할에 중점을 두어 회원사의 경영활동 지원 및 고충 처리업무에도 한층 더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면서 "회원서비스 내실화에 주력하고 회원사가 주인이라는 사명감을 갖도록 유관기관의 혁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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