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래 특허청장(오른쪽)이 유광열 SGI서울보증 대표이사(왼쪽)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

김용래 특허청장(오른쪽)이 유광열 SGI서울보증 대표이사(왼쪽)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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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특허청과 SGI서울보증이 지식재산 우수기업의 보증지원을 확대한다.


특허청은 24일 SGI서울보증과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SGI서울보증은 2014년부터 ‘글로벌 지식재산 스타기업’에게 제공해 온 보증지원을 지식재산 기반의 창업기업과 인증기업에게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창업기업은 이행보증보험 및 인허가보증보험 상품에 담보 없이 가입해 기업당 5억원 한도 이내에서 2년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인증기업은 이행보증보험 등의 보험료를 10% 할인받아 최대 30억원까지(기업 신용등급별 차등) 보증한도를 확대 지원받는다.


특허청은 협약 체결을 계기로 2000여개 지식재산 창업기업과 인증기업이 연간 1조6000억원의 보증한도 확대 및 3억3000만원의 보험료 절감혜택을 제공받게 될 것으로 내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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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래 특허청장은 “업무협약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도 신용부족으로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해 민간, 공공분야 계약이 어려웠던 지식재산 우수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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