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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T1 종료 면세점, 신세계·현대 등 임시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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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T1 종료 면세점, 신세계·현대 등 임시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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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달 말 운영 종료하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일부 면세매장에 대해 면세서비스 제공, 고용문제 해결 등을 위해 기존 사업자들의 매장면적 확대 및 임시운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천공항공사는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의 T1 면세사업권의 연장영업이 오는 28일 종료되면서 신세계, 현대백화점, 경복궁면세점 등 존속사업자의 매장면적 확대 및 임시운영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3개사가 연장운영을 추진하는 매장은 롯데 및 신라면세점이 운영하던 T1 4개 사업권(DF2·3·4·6) 중 3개 사업권(DF3·4·6)이다. 존속사업자의 '수용능력확대 신청' 이후 이달 말 열릴 예정인 관세청의 '특허심사'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인천공항 1터미널 DF2·3·4·6 사업권은 지난해 8월 이후 롯데 및 신라면세점이 연장운영해 왔으나 관세법상 보세특허는 6개월 이상 연장이 불가함에 따라 공사는 이달 말 연장영업 종료에 대비해 정부기관 및 면세사업자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왔다.


특히 지난 1월 20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부의 면세산업 지원의 문제와 개선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인천공항 1터미널 면세점 연장운영 종료에 따른 고용 이슈 해결을 위해 존속사업자의 특허면적을 최대한 확대해 운영하는 방안이 공론화됐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공사는 관세청과 협력하여 제1여객터미널 특허 품목에 한하여 존속사업자가 운영하던 매장 면적의 100%까지 확대(특허승인)하여 고용을 승계하는 방안을 이끌어냈다.


이후 인천공항공사는 종사자 고용이 최대한 승계될 수 있도록 존속사업자(신세계, 현대, 경복궁, 그랜드)에 매장면적 확대 의사를 적극적으로 타진했다. 관련규정인 보세특허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기존 면세점 사업자는 관세청의 특허승인에 따라 추가면적을 확보해 면세점 운영이 가능하다.


연장영업이 종료되는 롯데 및 신라면세점도 면세점 종사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공사가 원상회복을 유예해준 종료 매장 인테리어와 집기 등 시설물을 별도의 비용 없이 존속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지속되는 면세점의 적자와 협력사 브랜드 의사에 반하여 영업지속을 강요할 수 없는 점 등의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히면서 기존 영업중이던 모든 브랜드 유지와 종사자 전체를 고용승계 하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무착륙 비행 확대 및 활성화, 협력사 고용유지 양해각서 이행점검 강화, 후속 입찰 성사를 위한 입찰조건 검토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면세점 종사자의 고용안정, 차질 없는 면세서비스 제공 등 인천공항 면세점을 조속히 정상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해 약 4268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비상경영상황 속에서도 임대료 감면 4740억원, 납부유예 2400억원, 영업시간 탄력운영 등 면세업계를 전폭 지원해왔다. 올해 임대료 감면액도 약 6000억원으로 예상되는 등 공사, 면세업계 간 상생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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