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주택청약 때 복잡한 행정서류 한번에…정부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시
소상공인, 일자리, 금융 등 6개 관계기관에서 현재 운영중인 8개 서비스에 적용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앞으로는 은행신용대출, 주택청약 등을 신청할 때 여러 가지 행정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고 해당 서류를 잘못 제출하여 취소나 보류되는 사례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24일 행정안전부는 각종 행정·공공기관에 산재 되어있는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한 번에 모아 간편하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시하는 서비스는 소상공인, 일자리, 금융 등 6개 관계기관에서 현재 운영중인 8개 서비스에 적용돼 국민들에게 제공된다.
정부는 국민들이 공공·민간기관에서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해당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증명·구비서류 등에서 필요한 데이터 항목만 발췌한 데이터꾸러미로 제공해 본인의 행정정보를 직접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업무 처리기관에서도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문서의 진위 확인이나 서류 검토, 입력 등의 절차가 간소화된다.
소상공인자금신청 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중소기업확인서 등 16종의 서류의 경우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구비서류 제출 없이 마이데이터 제공 동의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행안부는 약 30만 명의 소상공인이 서비스 혜택을 누릴 것으로 내다봤다.
주민등록 등·초본 등을 별도로 발급받아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도 앞으로는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일자리지원사업통합접수시스템에서 서류제출없이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약 84만 명의 청년들이 이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행안부는 은행과 카드사에서 신용대출이나 카드신청을 위해 각 영업소에 방문하여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10여 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도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해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고 빠르게 심사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주택청약자격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초본,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7종의 서류를 인터넷 주택청약 시스템인 ‘청약홈’에서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빠르고 확인하는주택청약 지원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올해 10월까지 119안심콜(소방청), 국가유공자취업지원(한국고용정보원), 민원서식 간소화(제주특별자치도) 등 10여 종의 서비스를 추가로 개시한 후 점차 개선·확대할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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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국민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그간 서류 중심으로 처리되던 행정서비스의 틀을 깨고 데이터 중심의 디지털 정부혁신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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