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지원 … 배출가스 저감장치·엔진교체
24일~3월 12일까지 신청 접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남 창원시는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한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등 노후차 배출가스 저감 지원 사업을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사업은 창원시로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가 신청 대상이다.
PM?NOx 저감장치 부착 사업은 2002~2007년 등록된 배기량이 5800~17만cc, 출력 240~460PS인 경유 차량이다.
건설기계 엔진 교체 사업은 창원시에 등록된 건설 기계 중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는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 지원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차량 소유자는 3월 12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해야 한다.
지원 내용은 차량 배출가스저감장치(DPF)는 장치 가격의 90% 정도를, 건설 기계 엔진 교체는 자부담 없이 엔진 교체비 전액을 지원한다.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한 차량에는 3년 동안 배출 가스 정밀 검사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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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도 3년간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지지만 2년간의 의무 운행 기간 내에 폐차 또는 차량 말소 시 보조금이 회수될 수 있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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