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재건축 기부채납 40~70%로…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공공 재개발과 재건축을 도입하기 위한 법령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공공 재건축의 기부채납 최저 비율은 기존 50%에서 40%로 낮아졌다.
23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토위 국토법안 심사 소위에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공공 재개발과 재건축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공 재개발은 작년 5·6 대책에서, 공공 재건축은 8·4 대책에서 각각 제시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시행에 참여하면서 용적률을 높여주고 그 대신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 등으로 기부채납받는 방식이다.
공공 재개발은 법적 용적률의 120%까지 인센티브를 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20~50%를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지어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지만 수분양자에게 최대 5년의 거주의무 기간과 최대 10년의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시행령을 통해 거주의무 및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할 예정이다.
공공 재건축은 용적률을 500%까지 늘려주되 증가한 용적률의 4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방식의 재건축이다. 당초 기부채납 비율은 원래 50~70%였으나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다소 과하다는 의견이 나와 낮춰졌다.
공공 재개발의 경우 이미 지난달 선도사업지 8곳이 선정된 상태다.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려면 공공 재개발의 법적 근거 마련이 급선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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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와 26일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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