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청년 주거정책’ 추진으로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
청년 월세 지원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등 지원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진주시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사업으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이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올해 처음 추진하는 정책이며, 2억원의 예산으로 130여명을 선정해 가구당 월 최대 15만원을 10개월간 지원한다.
19일 공고일 기준으로 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가구주인 가구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임차보증금 1억원,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일부 사항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율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2억원의 예산으로 6월 중 대상자 모집해 무주택 신혼부부 가정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혼인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 중 부부 모두 시 동일 주소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부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금융권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액이 1억5000만원 이하인 가구며,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기본 주거급여 수혜자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로 연 1회 최대 100만원이며 자녀 1인당 20%씩 가산해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주거급여 분리 지급 사업은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이 신청하면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중위소득 45% 이하인 주거급여 수급자 중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해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으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소득수준에 따라 실제 임차료를 반영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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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일 진주시장은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세대의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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