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수수료 50% 한시적 감경" … 한숨 돌린 면세업계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면세업계의 특허수수료를 50% 감경해주기로 결정하면서 면세점 업계가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갑 한국면세점협회장(롯데면세점 대표)은 22일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면세산업을 지원해 준 국회와 정부에 감사한다"면서 "이번 특허수수료 감면 지원을 바탕으로 협회는 면세업계가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위기 극복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면세점의 2020~2021년 매출분에 대한 특허수수료를 현행 대비 50% 감경하는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점의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다.
기존 요율을 따를 경우 지난해 국내 면세업계가 부담해야 할 특허수수료는 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번에 특허수수료를 감면받으면 200억~250억원 규모의 비용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면세점 특허수수료는 정부가 면세사업자에게 면세품 판매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주는 대신 행정·관리 비용, 조세 사회환원 등의 목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수수료율은 면세점 매장별로 연간 매출액 2000억원 이하는 매출액의 0.1%, 2000억원 초과~1조원 이하는 2억원+매출액의 0.5%, 1조원 초과는 42억원+매출액의 0.1%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면세업계의 충격을 감안해 지난해 특허수수료 납부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분할 납부를 허용한 바 있다.
한 면세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면세업계가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특허수수료 감면이 이뤄지면서 당장의 위기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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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관계자는 "과거 매출액 대비 0.05% 수준이었던 특허수수료가 지난 2017년 매출규모별 0.1~1.0%로 최대 20배 인상되면서 업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다른 국가에 비해 과도한 국내 특허수수료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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