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2021년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받아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 양산시가 농촌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1년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
22일 시에 따르면 농촌주택개량사업 5동, 빈집정비사업 3동을 개량·정비할 예정이다.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은 노후·불량주택을 신축·증축·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귀농·귀촌자, 농업인으로, 동일 필지 내 전체면적 합계 150㎡(부속건축물 포함)의 단독주택으로 건축해야 한다.
대상자 선정 시 사업비 대출(신축 2억원, 증축·리모델링 1억원 한도)을 지원하며 고정·변동 금리 중 선택할 수 있다. 상환조건도 1년 거치 19년,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본인과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이면 취득세를 감면하며, 지적측량 수수료도 30% 감면받을 수 있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방치돼 미관을 저해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가구당 슬레이트 지붕 50만원(환경부 슬레이트 처리 연계사업 별도 추가지원 가능), 일반지붕 100만원 한도로 철거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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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은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양산시 건축과에 3월 1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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