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한은 전금법 '충돌'…한은 조목조목 반박
한은, 금융위 "빅브라더 논란은 오해"에 조목조목 반박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업체의 내부 거래를 포함한 모든 거래정보를 금융결제원(금결원)이 수집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놓고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의 갈등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한은이 개인 거래정보 수집·남용을 이유로 금융위의 개정안을 두고 '빅브라더법'이라고 비판하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개정안이 빅브라더법이라는 한은의 주장은 오해"라며 반박했고, 이에 한은은 재반박에 나섰다.
앞서 은 위원장은 지난 1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금법 개정안은 금융사고가 났을 때 이 돈의 주인이 누군지 알아야 돌려줄 수 있으니 기록을 남기자는 것"이라며 "전화통화를 하면 통화기록이 통신사에 남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게 다 빅브라더라면 국민들이 불안해서 어떻게 거래를 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전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네이버나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은 금융결제원 지급결제시스템을 거쳐 이용자와 금융 거래를 해야 한다. 거래 내역을 금결원을 통해 금융위가 감시·감독할 수 있다. 빅테크에 대한 금결원의 이같은 시스템은 금융사고에 대비한 정보 수집으로 사고 발생 이후 법원의 영장 등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정보 조회가 가능하다는 게 금융위의 주장이다.
은 위원장은 "사건이 있을 때 금융당국이 법에 따라 자료를 받아 누가 자금의 주인인지를 보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내용의 취지를 설명했지만, 한은은 이 역시 정당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빅브라더 이슈는 국민의 일상적 거래에 관한 막대한 정보를 강제적으로 집중시키는 자체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한 경우로 한정한다고 해소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한은 논리대로라면, 한은 스스로 빅브라더라고 자인하는 셈이라는 은 위원장의 지적도 사실과 다르다는 게 한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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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같은 은행 안에서 주고받는 내부거래 내역은 결제원에 전송되지 않고, 타행으로 송금하는 외부거래의 경우도 자금 이체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결제원에 전송된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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