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연장할래요” 부산교육청, 공유재산 사용요율 인하 기간 1년 연장
코로나19로 식당·매점 등 운영난 지속
1~12월까지 재난 기간 1년 연장키로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부산시교육청이 스스로 착한 ‘임대인’을 연장한다.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육청의 공유재산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해 대폭 인하한 공유재산 사용요율 적용 기간을 1년 연장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민생지원으로 교육청 소속기관에서 운영하는 구내식당과 학교매점, 수영장 등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은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9일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어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재난기간을 1년 더 연장키로 결정했다.
교육청 공유재산 사용요율은 지난해와 같이 5%에서 1%로 대폭(80%) 인하 적용된다. 단 지원기간 내 국가위기경보 심각단계가 해지되면 지원을 종료키로 했다.
부산시교육청은 피해 지원 운영요령을 교육청 소속 학교와 기관을 통해 임차인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임차인은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해당 학교(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이에 앞서 부산시교육청은 지난해 2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재난기간으로 설정해 이번과 같이 공유재산 사용요율을 대폭 인하해 임차인을 지원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국민들 대다수는 원하지 않았는데"…기름값으로 6...
김석준 교육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교육청 공유재산 임차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조치가 중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