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참여정부 이후 정보 수집 금지…있다면 불법 사찰 정보"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경찰청은 이명박 정부 당시 민간인 대상으로 정보 수집이 있었다면 ‘불법 사찰’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은 불법사찰 정보가 있는지와 관련해 경찰청 서버 등을 통해 확인하기로 했다.
17일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김 의원은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과 관련해서 참여정부 직후 정보 수집을 금지 시켜서, 그때부터 공식적 정보 수집은 없었다"라면서 "만약 있었다면 그것은 개인 일탈이고 불법 사찰 정보라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하 의원은 "경찰에 자료가 아직 있느냐 아니면 폐기해서 없느냐 물었는데 오늘 답변은 원칙상으로 열람 후에 폐기한다"면서 "직무와 관련해 없는 정보는 열람 후 폐기하니까 삭제해서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민간인 불법사찰이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이 확인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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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2019년 5월23일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에서 정보 경찰을 정치 공격에 활용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경찰청은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했다"며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12월 지시가 박근혜 정부에서도 지속되지 않았나 합리적으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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