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경찰청은 이명박 정부 당시 민간인 대상으로 정보 수집이 있었다면 ‘불법 사찰’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은 불법사찰 정보가 있는지와 관련해 경찰청 서버 등을 통해 확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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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김 의원은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과 관련해서 참여정부 직후 정보 수집을 금지 시켜서, 그때부터 공식적 정보 수집은 없었다"라면서 "만약 있었다면 그것은 개인 일탈이고 불법 사찰 정보라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하 의원은 "경찰에 자료가 아직 있느냐 아니면 폐기해서 없느냐 물었는데 오늘 답변은 원칙상으로 열람 후에 폐기한다"면서 "직무와 관련해 없는 정보는 열람 후 폐기하니까 삭제해서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민간인 불법사찰이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이 확인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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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2019년 5월23일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에서 정보 경찰을 정치 공격에 활용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경찰청은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했다"며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12월 지시가 박근혜 정부에서도 지속되지 않았나 합리적으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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