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제자 추행' 전 세종대 교수, 1심서 징역 1년4개월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이자 배우 김태훈(55)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는 17일 김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다.
김씨는 2015년 2월 26일 졸업 논문을 준비하던 제자의 신체를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본인의 차 안에서 동의 없이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19년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서 모순된 내용이나 합리적 의심을 할 만한 지점은 보이지 않고 문제 제기 과정 등도 충분히 수긍이 된다"며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1시간 가까이 쟁점들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6년 전 일어나, 사건은 간단하지만 다투고 있는 쟁점은 매우 많고 피고인은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강제추행의 내용과 정도도 심각하지만, 선고 전까지 약 3년간 벌어진 피해자에 대한 일련의 2차 가해들이 더 끔찍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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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법정에서 "2018년 기준으로도 3년 반 전 일로 한 달 전 일도 기억 못 하는데 서로 진술이 엇갈릴 때 왜 피해자의 진술만 인정하느냐"며 "이 결정이 판사님의 삶에 오류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겠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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