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9월까지 금정원에 '대표자 금융법 위반여부' 신고해야
특금법, 3월25일부터 시행
신규사업자들도 사업 전 신고 거쳐야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가상자산(암호화폐 등)사업자들은 9월24일까지 대표자 금융관련법률 위반여부 등 관련 서류를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해야한다.
금감원이 17일 배포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에 따르면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들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9월24일까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규 사업자들은 사업 전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정원은 금감원 심사 신고서류 검토·불수리 사유 해당 여부를 심사한뒤 3개월이내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45일)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보완 요청을 받은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통지기간에서 제외된다.
주요 심사항목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한국인터넷진흥원)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 금융관련법률 위반 여부 등 대표자·임원(등기임원)의 자격요건이다.
특히 금융관련법률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 이상이 경과해야 한다. 직권말소의 경우에도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말소되고 5년이 경과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한글로 번역된 요약본을 첨부해야 하며, 현지 공증을 받은 뒤 제출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에 금융권 수준의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는 ‘특정금융 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다음달 25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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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신고대상여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금정원에 사전문의해달라"면서 "현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법제처 심사중으로, 신고 매뉴얼 조문이 변경될수 있으며 향후 동 시행령 등 하위규정 확정시 변경될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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