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형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넷플릭스에 대해 인터넷망 사용료 지급 여부에 대한 위법성을 따져보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넷플릭스 망 사용료 관련해 신고가 들어와 조사중인 게 맞느냐"는 물음에 "신고 들어온 게 여러 개 있다"고 답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9년 4월 통신3사가 국내 cp와 글로벌 cp를 차별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후로 공정위는 약 2년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 대해서는 망 사용료, 소비자 약관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슈를 보고 있다"며 "음악 저작권료 관련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쇼핑몰이 납품업체에 대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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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위원장은 온라인 쇼핑몰이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기까지 최대 2개월이 걸린다는 지적에 "이전까지 실태를 조사한 적이 없지만 앞으로는 할 계획"이라며 "신속하게 조사해 개선방안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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