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전아연 광주지부장 항소심서도 벌금형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명예훼손과 자격모용사문서 작성 혐의로 전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이하 전아연) 광주시지부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6일 전아연 광주시지부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현)는 최근 자격모용 사문서 작성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전아연 광주시지부장인 A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1심의 100만 원보다 많은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업무방해 및 회비미납으로 지난 2018년 3월13일 전아연 광주시지부장의 자격을 상실했지만 수차례에 걸쳐 전아연 광주시지부 명의를 사용해 발전기금 등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전아연 광주시지부장 자격모용 사문서를 작성·행사한 혐의와 2018년 8월 중앙회로부터 새롭게 임명된 전아연 광주시지부장 대행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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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8일 상고장을 제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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