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석 순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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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지역신문 대표 시절 신문 발전기금을 받아 편취한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허석 전남 순천시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심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허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 장윤미 부장판사는 1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허 시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 부장판사는 “다른 신문사의 지역발전기금 지원 참여를 방해하고 범행 기간도 7년으로 장기간인데다 1억6000만원의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이유를 밝혔다.


허 시장은 지역신문 대표로 있던 지난 2006년부터 7년간 신문사 프리랜서 전문가와 인턴기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급된 지역신문 발전기금 1억6000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허 시장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허 시장 측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선정 이후에는 신문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고, 프리랜서 전문가와 인턴기자들이 신문사를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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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시장은 재판 직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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