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6호 양돈농가, 53억원 지원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상남도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양돈업을 할 수 없어 폐업하게 된 16 농가 2만1040두에 대해 53억원의 폐업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제 사업 대상 품목에 돼지를 확정함에 따른 조치다.
이번 폐업지원금 대상은 총 107개 품목에 대해 2019년 연간가격과 수입량 등 지급기준을 분석해 결정됐다.
지원단가는 마리당 25만1775원이며 전액 FTA 기금으로 지원된다.
지급 상한액은 농업인의 경우 14억원, 농업법인은 20억이다.
폐업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축사 내 분뇨처리, 퇴·물거름 청소 등 방역 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지원금을 받은 뒤 5년 이내에 다시 사육하면 지원금이 환수된다.
박종광 도 축산과장은 "FTA 직접피해보전사업은 자유무역협정, 질병 발생 등으로 축산경영이 어려운 한계에 도달한 농가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 축사 시설현대화사업과 ICT 지원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축산농가의 체계적 관리와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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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지난해 12월에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은 돼지 사육농가 391호(1461두)에 피해보전직불금 74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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