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립유치원, ‘사적재산 공적이용료’ 항목 만들어 회계처리는 잘못”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가 ‘사적재산의 공적이용료’란 항목을 임의로 만들어 예산을 유치원 회계계좌가 아닌 별도 계좌에서 관리해 사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립유치원 설립 허가는 경영자가 유치원 부지와 건물 등을 소유한 조건으로 내 준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용 대가를 따로 받아선 안 된다는 취지다.
15일 대법원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전주 소재 A유치원 원장 겸 경영자 서모씨와 B유치원 경영자 윤모씨가 전북전주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감사결과 통보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7년 4월 교육부는 ‘관내 18개 사립유치원이 사적재산 공적이용료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해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등을 위반했다’는 전라북도교육청 종합감사 결과를 전주교육지원청에 통보했다.
이에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서씨 등에게 ‘사적재산 공적이용료란 항목을 임의로 만들어 별도 계좌로 이체한 돈을 유치원 회계계좌로 세입조치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서씨 등은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겐 사립유치원을 회계감사하고 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다고 반발했다. 또한 사적재산의 공적이용료로 편성한 예산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로서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른 적법한 편성이라고 주장했다.
1·2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아교육법과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등을 근거로 “교육장은 사립유치원 지도·감독기관인 교육감으로부터 위임받아 ‘학교 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감독할 권한’을 갖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유치원 회계의 예산과목 구분은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에 따라 구별돼야 한다”며 “세출예산은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고 교비회계에서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에게 학교 부지 및 건물 사용 대가를 지급한다는 취지에서 사적재산의 공적이용료라는 항목으로 예산 세출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이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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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원심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등에 관한 법리, 교비회계의 전출 및 유용 금지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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