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환경오염물질 사업장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도내 7개 권역(공단ㆍ남부ㆍ남서부ㆍ남동부ㆍ서부ㆍ북부ㆍ동부) 전체 5317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행위 차단과 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 및 수시(명절 연휴기간, 장마철, 동절기 등) 점검을 병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1372곳, 폐수 배출업소 1508곳, 오염대기ㆍ폐수 공통배출업소 2437곳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대기 배출시설 무허가 설치 및 운영 ▲대기오염 방지시설 고장, 훼손 등 비정상 가동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 ▲폐수 무단방류 배출관 설치 여부 등이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우선 1분기 중에 환경점검 1~7팀 16개 반 39명을 투입해 918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미세먼지 등 주요 오염원별 단속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지역 시ㆍ군 공무원과 지역 환경 비정부기구(NGO)와 합동단속을 진행한다.
다만 이번 점검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 사업장 방문 점검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차적으로 드론을 활용해 사업장 주변 감시 사각지대를 비대면 육안 점검하고 중금속 간이검사키트로 하천오염 상습지역을 집중 점검한다.
또 불법행위 의심 사업장이 발견될 경우 즉시 대기오염물질 시료채취 검체반 등을 투입해 해당 사업장을 방문, 심층 점검한다.
단속 결과 폐수 무단 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ㆍ운영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인터넷 명단공개, 형사고발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24시간 상황실을 통해 도민 신고(경기도콜센터 031-120)도 받으며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 절차를 거쳐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위반 업소는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를 통해 공개된다.
양재현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사업장이 밀집돼 있는 산업단지와 상습 민원 발생 사업장 비대면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필요시 대면 단속으로 전환해 위법 행위를 근절하고 도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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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6237곳을 대상으로 특별ㆍ정기점검을 통해 총 75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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