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모였다” 설 연휴 기간 방역지침 위반 신고 잇따라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설 연휴 기간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방역지침을 위반했다는 시민들의 신고 접수가 잇따랐다.
14일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접수된 방역지침 위반 민원·신고 건수는 142건으로 집계됐다.
동구 7건, 서구 23건, 남구 11건, 북구 57건, 광산구 44건 등이다.
광산구 운남동 한 제방에서 다수가 폭죽을 터트리고 있다거나 전남대학교 캠퍼스에 다수의 사람이 모였다는 등의 신고가 이어졌다.
또 아파트에서 옆집이 5인 이상 모인 것 같이 시끄럽다던지, 5인 이상이 식당에서 식사하고 있다는 신고가 주를 이뤘다.
오인 신고도 있었다.
지난 11일 오후에는 집합금지 대상인 유흥시설이 문을 열었다는 신고가 서구에 접수돼 현장에 나가본 결과 오인 신고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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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광주시는 15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사회적거리두기를 1.5단계로 완화한다. 다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이어지고 직계가족 모임은 5인 이상 허용된다. 식당과 카페 등도 시간 제한없이 영업할 수 있게된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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