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식당·카페 등 운영제한 해제…5인 이상 모임금지 유지”
세종시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당분간 유지한다. 단 직계가족에 대해선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직계가족 적용 범위. 세종시 제공
[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현행 2단계에서 1.5단계로 완화한다. 적용시점은 15일부터 28일까지다.
14일 시에 따르면 거리두기 단계 완화로 지역에선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단 방문판매 홍보관은 저녁 10시 이후부터 운영할 수 없다.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등도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저녁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해진다. 이들 업종은 지난 10주간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돼 왔다.
시는 업종별 운영시간 제한을 풀어주는 것과 달리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당분간 유지한다. 거리두기 단계 완화로 발생할 수 있는 감염위험을 줄이고 개인 간 전파를 막기 위해서다.
단 직계가족에 대해선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고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대해서도 예외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실내·외 시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도 출입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및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이 지켜진다는 조건 하에 경기가 열릴 수 있게 된다.
종교시설에선 1.5단계 방역수칙 적용으로 정규예배 등은 전체 좌석의 30% 이내 인원만 참여할 수 있게 한다. 또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식사는 금지한다.
영화관·공연장은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며 스포츠 관람은 전체 정원의 30%만 입장·관람 가능하다.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이 의무화 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소관 부서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단 집회·시위,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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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세종시장은 “설 연휴 이후 감염추세를 예의주시하고 영업장에서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확인하겠다”며 “시민들은 가족·지인 간 접촉을 가급적 자제하고 마스크 쓰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코로나19 재확산 방지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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