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경찰서, 발 내밀어 시내버스 급정거시킨 뒤 기사 폭행·기물 파손 특가법 혐의 조사

부산진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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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늦은 밤 30대 남성이 시내버스에 올라타 요금통을 발로 걷어차 부숴버리자 승객들은 공포에 휩싸였다.


그 남성은 기사에게 “내려라”며 버스 기물을 마구 깨부쉈다. 50대 기사가 버스에서 내리자 이번엔 옆에 있던 20대 여성이 기사의 멱살을 잡고 어깨를 밀치며 폭행에 가세했다.

민족 명절인 설 연휴에 벌어진 한 밤의 활극이었다.


부산시내 한복판 도로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 기사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요금함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린 20~30대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부산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12일 오후 22시 10분께 부산진구 중앙대로 경남은행 서면지점 앞 횡단보도 BRT구간에서 20대 여성 A씨가 차도로 발을 내밀어 운행 중인 버스가 급정거했다.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운전석에서 밖을 향해 여성에게 주의를 시키자 여성과 함께 있던 남성 30대 B씨가 버스에 올라타 욕설과 함께 요금함을 발로 걷어차 박살냈다.


여성 A씨는 버스에서 내린 시내버스 기사 C씨(남,50대)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수 분간 폭행을 지속했다.


부산진 경찰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와 B씨를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임의동행해 조사하고 있다.


버스의 한 승객은 “기물 다 깨부수는 장면을 많은 시민이 봤다. 너무 일이 커져서 다들 겁먹고 어떻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폭행 대상이 우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며 가슴을 쓸었다.


경찰은 이들 남녀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CCTV 영상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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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중인 버스나 택시 등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일시 정차한 경우라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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