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대장·중대장을 신체부위 빗대어 "깝친다" 모욕한 20대 전역 후 선고유예
[아시아경제 나한아 기자] 군 복무 중 여성 소대장과 중대장을 성기에 빗대어 모욕하며 "깝친다"라고 한 20대가 전역 후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춘천지법은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21)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한 보병사단에서 병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3월 4일 군대 내 흡연장에서 다른 병사들과 대화하던 중 여성 소대장과 중대장을 성기에 빗대며 "깝친다"라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군의 명령 복종 관계와 같은 지휘체계에 손상을 가함으로써 국방력 감소를 가져올 위험을 초래하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차 내고 프로필에 '파업', "삼성 망한 듯"… 내...
AD
그러면서도 "다만 A씨가 초범인 점과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지난해 9월 전역해 재범 위험성을 알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설명했다.
나한아 인턴기자 skgksdk911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