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 4차 유행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지난 5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에서 방역복을 입은 해외입국자들이 임시격리시설로 향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영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 4차 유행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지난 5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에서 방역복을 입은 해외입국자들이 임시격리시설로 향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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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오는 24일부터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모든 해외 입국자는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또 입국 전뿐만 아니라 입국 직후, 격리해제 전 총 3회에 걸쳐 진단검사가 시행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를 10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의 전 세계 확산에 따른 국내 유입 확진자가 80여명에 이르고, 자가격리 미흡 또는 격리면제자에 의한 지역사회 전파 사례가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우선 방대본은 변이바이러스 감시 강화를 위해 변이바이러스 유전체 분석기관을 질병청과 민간기관 1곳 등 총 2곳에서 질병대응센터와 민간 등을 포함해 총 8곳까지 확대한다. 또 현재 5~7일이 걸리는 바이러스 전체 분석에서 보다 짧은 3~4일 내 결과가 나오는 변이부위 분석 방식으로 변화해 국내 유입 및 전파를 신속하게 파악·대응할 계획이다.


변이바이러스 점유율을 고려해 방역강화국가를 지정한다. 현재 필리핀, 네팔,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이 방역강화국가로 지정돼 있다. 지정된 국가는 항공편 제한 등 방역조치가 강화된다. 방대본은 특히 남아공 변이의 위험도와 아프리카의 의료·감시체계를 감안해 아프리카 전역에 대해 남아공과 동일한 수준의 방역조치를 적용한다.

또 모든 해외 입국자는 오는 24일부터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지난달 8일부터 시행해 온 외국인 입국자 대상 제출 의무화 조치 범위를 국민까지 확대하는 조치다. 이에 더해 입국 전뿐만 아니라 입국 직후 1일 이내 검사를 실시하고, 격리해제 전에도 검사를 시행해 총 3회의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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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국외출장 등 예외적 사유가 아니라면 변이바이러스 발생국은 격리면제 제도도 원칙적으로 중단된다. 현재 영국·남아공·브라질 변이바이러스 환자를 대상으로 한 1인실 격리조치도 모든 해외유입 확진자 대상으로 확대 실시한다. 이에 더해 시·군·구 별로 '해외입국자 관리 책임관'을 지정해 격리 이행 및 증상 모니터링을 1일 2회 이상 실시한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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