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71만명에 버팀목자금 3.8조 지급…“지급률 97%”
온라인 신청 어려운 소상공인 대상 15일부터 ‘예약 후 방문신청’ 진행
13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이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지난달 11일 지급을 시작한 이후 26일동안 총 270만명이 넘는 소상공인에게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3조7730억원이 지원됐다.
10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1월11일부터 2월5일까지 총 271만명의 소상공인이 버팀목자금을 신청했으며 이들에게는 총 3조7730억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원 대상자 280만명 중 97%에게 지원한 것으로 당초 설 연휴 전 90% 지급 목표를 7%p 초과했다고 덧붙였다.
버팀목자금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받았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집합금지업종은 300만원, 영업제한업종의 경우 200만원, 일반업종은 100만원씩을 지급한다. 단 일반업종은 연 매출이 4억원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연매출액 4억원 이하이면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은 177만5000명(65.5%)이 총 1조7750억원의 버팀목 자금을 받았다.
또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된 소상공인은 전체 지원자의 34.5%인 93만4000명으로 1조9980억원이 지원됐다. 이 중 식당?카페를 운영하는 61만1000명이 1조2220억원의 버팀목자금을 받았다. 이어 이미용시설 8만4000명(1690억원), 학원·교습소 8만1000명(2060억원), 실내체육시설 4만9000명(1290억원), 유흥시설 5종 3만2000명(960억원), 노래연습장 2만6000명(690억원) 순으로 버팀목자금을 지원 받았다.
한편 중기부는 이달 26일까지 행정정보상으로는 버팀목자금 지급대상이지만 공동대표 위임장,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비영리단체 등 자료제출이 필요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확인지급’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확인지급 대상 중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16일부터 26일까지 ‘예약 후 방문신청’을 운영한다. 대상은 온라인 본인인증이 불가능하거나 대리인을 통한 지원금 수령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으로 한정한다.
예약은 15일 오전 9시부터 버팀목자금 누리집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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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관계자는 "2020년 귀속 부가세 신고를 토대로 지원대상을 추가하는 '2차 신속지급'은 신고가 마무리되는 3월 이후 진행할 예정이다"라며 "1월25일까지의 신고분은 3월 중순 이후, 2월25일까지의 신고분은 3월 말 이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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