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비이공계 연구실 안전관리 기준도 손질
산재보험 가입 확대·안전공제보험 개발

대학교 연구실 안전기준 마련…산재보험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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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정부가 대학교 연구실 안전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연구자들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지원한다.


9일 교육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학 연구실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연구실 설치와 유지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해 정부합동검사 등을 통해 현장의 이행을 관리하고,연구실 기반조성 사업 등을 확대해서 뒷받침할 것"이라며 "산재보상법 등을 개정해 연구활동 종사자들이 산재보험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부족한 부분은 연구실 안전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해 촘촘한 안전망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연구 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법 개정 지원

정부는 2023년 '연구실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 시행에 대비해 세부이행지침을 개발하고, 필수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이행 강제력을 높이는 추가 법령 정비를 추진한다.

연구활동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산재보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는 치료비 보상한도를 상향하고 보장기간·범위를 확대한다.


예체능 분야 등 비이공계 연구실의 안전관리는 교육시설법상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 기준'에 따라 이뤄지도록 상반기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연구실 안전공제 보험을 개발해 비이공계 연구실로 가입을 확대하고 비이공계 연구실 안전관리·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안전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이공계 연구실을 위한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기능도 강화한다.


연구실 안전관리책임자와 연구활동 종사자의 교육 이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학칙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R&D 과제 신청·평가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날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는 업무협약을 체결해 이번 대책에 따른 합동 검사, 정보공유 등 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한 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대학생 마음건강 안전망 확대

교육부는 '대학생 마음건강 지원방안'을 마련해 코로나19로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과 협력해 체계적 안전망을 구축한다.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상반기 중 1~2학년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선별된 학생은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력해 맞춤형으로 관리한다.


보다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국립대병원의 '거점 대학생 상담 클리닉'에서 심층진단과 상담, 심리치료도 제공한다. 치료 후 학교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학교와 센터, 병원이 연계해 상담치료를 지원한다.


대학이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도 강화한다.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상담인력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에 우선 배정하도록 유도하고 재학생 1000명당 1명 수준의 상담인력을 확보해 상담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우수 학생상담센터 운영 사례와 전문기관 소개 등을 위한 지침을 마련해 대학에 안내하고 교육부 자문위원회를 꾸려 학생 마음건강 지원 정책을 보완할 예정이다.


지역 혁신 플랫폼 '복수형' 1곳 신규 선정

지자체와 대학의 협력을 기반으로 추진하는 '지역혁신플랫폼'은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취업과 창업, 정주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올해 복수형 플랫폼 1곳을 신규 선정하고 기존 단일 플랫폼이 다른 지자체와 연합해 복수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복수형 플랫폼을 우선 확대해 광역자치단체 연계·협업을 통한 시너지를 창출하고 성공적으로 협력 기반을 구축한 단일형 플랫폼 성과를 다른 지역까지 확산하겠다는 목표다. 지역혁신플랫폼이 제안한 사업 개선이나 연계 방안은 지방대 육성지원위원회와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해 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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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시행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반기에는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도 지정한다. 사업신청 예비접수는 3월9일, 사업계획서 접수는 4월16일에 마감되며 최종 결과는 5월 중 발표한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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