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방문 관광객, QR코드로 간편결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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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올해 상반기부터 해외를 방문하는 국내 관광객은 전자출입명부(QR코드)를 이용해 상품을 결제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제2차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 운영 결과 해외 방문 관광객에 대한 간편 결제 서비스 제공 등 총 4건의 사업에 대해 관련 규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는 송금·환전 서비스 사업자가 신사업의 규제 확인을 신청하면 기재부에서 30일 이내에 규제 해당 여부를 회신하고, 필요할 경우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국내 관광객이 해외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신용카드사 앱을 통해 QR을 스캔하고, 이후 결제정보가 신용카드사에 전달돼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국내 핀테크 업체들은 향후 해외 가맹점 모집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서비스 출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 은행들은 고객과 해외 송금업자 간 소액 해외 송금 서비스를 중개할 수 있게 된다. 고객이 은행 창구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해외 송금을 신청하면 은행이 송금업자에게 송금 정보를 전달해 지급이 이뤄지도록 한다.

또 국내 은행이 외국 은행이 아닌 글로벌 송금업체와 제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기재부는 올해 상반기 중 외국한거래규정을 개정해 온라인 환전 영업자가 고객 계좌로 외화를 지급하는 것을 허용할 계획이다. 또 규제 없음을 회신한 과제는 후속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 신청업체의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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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신청은 오는 3월부터 받는다.


세종 =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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