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란 광주시의원 대표발의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조례 본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임미란 광주광역시의원(더불어민주당 남구 제3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소관 상임위를 거쳐 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교육감에게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장은 교육감 및 구청장 등과 협력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했다.
또 교육감은 매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사업전담부서와 전담인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의 자녀, 보호대상자인 한부모 가족의 자녀, 다문화가족의 자녀, 특수교육 대상자,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학생 등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교육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분야, 문화체험분야, 심리심성분야, 복지분야 등 학생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게 된다.
임미란 의원은 “교육취약계층 학생 밀집 학교를 지정해 집중지원 함으로써 학생의 교육, 문화, 복지 수준 재고 및 교육격차를 해소해 교육의 불평등한 출발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 과정을 개발·운영하고, 가정·학교·지역사회의 자원과 연계 협력해 통합적인 학생보호망을 구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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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 및 교육부훈령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육취약계층 학생 밀집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중심의 지역교육복지공동체를 구축, 학생의 삶 전반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교육적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교육복지사가 배치된 학교는 ‘배치형’, 미배치 학교는 ‘협력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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