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내는 사모펀드 판매 증권사 제재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금융당국이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운용 등의 사모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KB증권·대신증권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해당 안건은 지난달 20일 2차 정례회의에서 논의됐지만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이다.
자본시장법상의 제재심 절차는 가장 먼저 금감원 제재심을 거친 이후 금융위 증선위, 금융위 금융위원회 등의 3단계로 결정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제재심에서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에게 직무정지를,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게는 문책경고를 처분했다. 금감원은 기관 처분으로 KB증권·신한금융투자 등에 업무 일부정지를, 대신증권에게는 반포WM센터 폐쇄를 결정했다.
이날 증선위에서 과태료 건이 의결되면 관련 증권사들에 대한 제재 절차가 더욱 본격화할 전망이다. 가장 관심 큰 사안인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징계안이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증선위가 과태료와 과징금을 심의하고, 기관의 영업정지나 CEO 등의 임원 제재는 금융위에서 심의결정하는 구조이다.
과거 금감원 제재심에서는 내부통제 부실로 금융사 CEO까지 중징계 할 수 있느냐가 핵심 쟁점이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행령을 들어 판매 증권사 전ㆍ현직 CEO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봤다. 반면 업계에서는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CEO까지 행위자로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처분이라는 입장이었다. 제재 대상 증권사들은 선보상안 마련이나 소비자피해 방지 노력을 집중 소명한다는 계획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세계 1등하겠다"더니 급브레이크…"정부 믿고 수...
라임사태에 이어 옵티머스펀드 사태에 대한 판매사 및 수탁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 절차도 본격화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달 18일 옵티머스펀드의 주요 판매사 및 수탁사인 NH투자증권, 예탁결제원,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 등을 대상으로 한 제재심을 개최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앞서 라임사태 제재안 등으로 추정해 이들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예상하고 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