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코로나19 특별손실 지원에 속도를 낸다.


8일 시는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 5일부터 2만2203개 업체에 1차 특별손실지원금 227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대상자(2만8000여명)의 78% 수준이다.

시는 1차 지급대상자 중 계좌오류로 확인이 필요한 164개 업체에 별도의 안내 및 계좌 확인을 거쳐 8일 추가 지급을 진행한다.


또 정부의 버팀목자금 추가 제공자료를 토대로 2차 지급대상 선별해 9일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10일 특별손실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10일까지 전체 지원대상자 90% 이상에게 특별손실 지원금 지급이 완료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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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시는 1~2차 지급에서 누락된 복수 사업장 경영 소상공인에게도 특별손실 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 대상자는 이달 15일~26일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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