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인적 원한에 무게
범행 남성도 세무서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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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세무서에서 흉기를 휘두르고 극단적 선택을 한 남성이 현직 세무서 직원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범행 동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가해 남성 A씨가 피해 여성 B씨와의 개인적 원한 탓에 범행을 벌인 것으로 보고 정확한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당초 민원인으로 알려졌으나 다른 세무서 직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경찰에 A씨를 고소한 것으로도 알려졌는데 지난해 12월에는 서울 송파경찰서에 A씨를 상대로 신변보호 요청을 하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전화번호를 112시스템에 등재했다. A씨에게 경고조치도 했다. 스마트워치의 버튼을 누르면 즉시 112 신고가 되고 자동 위치추적을 통해 신변 보호자가 있는 곳으로 경찰이 신속히 출동하지만 사건 당시 B씨는 이 기기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 1분께 잠실세무서 3층 민원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남성 2명과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자해를 시도했다. 그는 독극물로 추정되는 물질을 마신 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1시간가량 뒤 사망했다. 피해자들은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큰 부상은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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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의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현장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과수는 사인이 음독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통보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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