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에게도 '법안 2월 상정·통과' 협조 요청 전화

경북 군위-의성군에 건설될 예정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조감도.

경북 군위-의성군에 건설될 예정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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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경상북도는 이철우 도지사가 4일 진선미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헌승 국민의힘 간사에게 전화를 걸어 '대구경북신공항 건설특별법' 상정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신공항 건설' 특별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법률안이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오는 15일에는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안'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주관의 공청회가 예정돼 있다. 이번 이철우 도지사의 요청은 공청회 이후 추진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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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도지사의 요청대로라면 '대구경북신공항 건설특별법'은 15일 법률안 상정, 17일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원회 심사, 19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25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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