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양재R&D 지구단위계획' 서울시 변경 비판...서울시 "필요한 계획 시장 직접 입안 결정할 수 있음"
양재 IC주변 한국화물터미널 부지 등 유통업무설비(14개 소) 특별계획구역 결정 및 대규모 부지 개발방향만 재정비...서울시, 대규모 부지 계획만 담은 반쪽짜리 변경 결정(안) 열람공고시행 비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초구는 양재동 일대 300만㎡를 4차산업혁명의 혁신거점으로 조성하는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에 대해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유통업무설비시설 등 대규모 부지에 대해서만 변경 결정(안) 열람공고를 시행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시가 지난달 28일 시행한 열람공고 주요내용은 한국화물터미널(하림)부지를 포함한 유통업무설비 14개소(41만5324㎡)에 대해 시설해제 및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허용용적률을 400%로 제한, LG·KT 등 대규모 부지에 대해 R&D 용도를 도입하는 개발방향을 담고 있다.
입안권자 의견 무시한 일방적인 추진
서초구는 2015년부터 양재권역 지식허브 조성 기본구상수립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서울시와 기재부가 함께 양재동 일대를 R&D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각종 지원 정책을 발표, 2016년에는 서울시장이 '양재·우면R&D육성 종합계획'을 언론에 발표, 양재R&D활성화 계획이 본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서초구도 2016년부터 용역을 착수, 지역주민 350여명이 참석한 주민설명회를 개최, 수차례의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계획(안)을 면밀하게 작성·보완,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2020년9월 시·구합동보고회를 개최한 후 2020년 10월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해 열람공고했다.
이처럼 서초구는 양재R&D 지구단위계획을 법과 절차에 따라 원활히 추진하고 있었고, 현재는 양재 IC일대 상습적인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한 교통개선대책을 마련, 교통영향평가 심의 준비 등 입안절차를 추진중이다.
서초구는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완료되는 대로 서울시에 결정을 요청할 예정이었으나, 서울시가 서초구와 함께 만들어낸 결과물을 사전협의도 없이 교통영향평가도 마무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유통업무설비 등 대규모 부지에 한해서만 부분적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는 내용으로 열람공고했다.
이는 해당 지자체장에게 부여된 입안권을 무력화하는 행위, 서초구청장에게 위임한 입안사무의 처리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채 현재 서초구에서 진행중인 입안절차를 모두 무시, 서울시의 일방적인 의견을 지구단위계획(안)에 담으려는 과도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2016년만에 재정비, 그러나 배제된 양재2동
서초구가 수립한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경우 300만㎡가 넘는 미니 신도시급 지구단위계획, 계획의 재편을 통해 구역 내에서 경제활동과 주거 및 문화 향유까지 일거에 누릴 수 있는 첨단산업 복합자족도시를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양재 IC일대 극심한 교통혼잡 지역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이 반드시 필요, 서초구와 서울시는 2017년도부터 이 지역의 상습적인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광역적인 교통개선대책을 구상하는 등 교통개선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또 서초구에서 교통문제 개선방안에 대해서 서울시 관련부서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중임에도 불구, 유발되는 교통량이 전체 지구단위계획 구역 교통량의 90%에 해당되는 유통업무설비 및 대규모 개발부지에 대한 별다른 교통개선대책 없이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미이행된 상태에서 서울시에서 시행한 이번 열람공고(안)은 허술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될 우려가 높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지역별 강점을 살릴 수 있는 특성화 된 공간 계획을 수립, 지역 내 연계가 강화된 상생 협력지역으로 육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전체 300만㎡ 지구단위계획 구역 중 약40만㎡ 유통업무설비 등 대규모 개발부지에 대한 계획만을 수립한다면 실효성 없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매헌역 주변 지역특화혁신권역(주거지 일대)은 직주근접 실현을 위한 배후 주거지 조성 및 중소 R&D기업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이 필요한 지역으로 서초구에서는 당초 매헌역세권 인근에 자율적 공동개발(500~800㎡)을 통해 준주거까지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하도록 계획했다.
그러나 이번 서울시 열람공고(안)에서 철저히 배제되면서 2004년부터 2016년만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기다린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독선행정일 수 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국가계획 및 시장방침과 배치되는 계획
또, 한국화물터미널 부지는 2016년도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로 선정돼 국가계획인 제2차 물류시설 개발종합계획에 반영, 한국판 뉴딜사업 등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포함,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지난해 6월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조성하도록 시장방침으로 결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절차 진행 중(하림부지의 용적률은 서울시장 방침에 의거 교통영향 등을 고려, 물류단지계획심의 위원회에서 결정 ? 용적률은 800%이내 가능하나 현재 미결정된 사항임)이었다.
그러나 이번 서울시의 열람공고(안)은 한국화물터미널 부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하면서 허용용적률을 400% 이내로 수립,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추진시에도 특별계획구역 관리방향과 정합성 유지라는 개발방향을 수립, 결국 허용용적률을 400%로 제한하는 등 국가 및 상위계획을 무시하고 기존 수립한 시 정책방향을 불과 6개월만에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 버린 일관성 없는 서울시 행정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는 것이다.
◇서초구 입장
구 관계자는 “수년간 서울시와 주민이 함께 만든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안)을 입안권자인 서초구와 협의없이 해당 주민들을 위한 계획은 배제한 채 대규모 부지에 대한 규제계획 위주로 열람공고한 것은 서울시의 과도한 재량권 남용이며 입안권을 가지고 있는 구청장에게 주어진 권한을 무력화한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 “전임시장의 유지를 받든다면서 이견이 많은 광화문광장 공사는 강행하면서 같은 전임시장이 결정한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조성하는 계획은 왜 무효화 시키는지 이해하기 힘들다”며 “한국형 뉴딜정책’과 맞물려 양재동 일대에 AI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 마련한 계획들이 실효성 없는 반쪽짜리 계획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하고, 수년간 서초구와 협의하여 만들어낸 지구단위계획(안)이 절차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독단적인 입안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의견을 서울시에 전달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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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입장
1)서초구가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 중인데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부분적인 변경 결정 절차를 진행한 것은 지자체장에게 부여된 입안권을 무력화하는 과도한 재량권 남용이라는 주장 관련
서울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권자이며, 서울시장 권한으로 지역사정을 잘 아는 자치구에 주민의견 수렴 등 입안 권한 등을 도시계획조례를 통해 구청장에 위임하고 있지만, 시 차원의 정책실현을 위해 필요한 계획은 시장이 직접 입안하여 결정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이번 입안은 서울시 정책방향인 양재 R&D 혁신지구 조성을 원활히 유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市가 관계법령이 허용한 권한 범위 내에서 추진한 것으로 재량권 남용이라는 서초구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
2)300만㎡가 넘는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약 40만㎡ 대규모 개발부지에 대한 계획만을 수립함으로써 실효성 없는 지구단위계획이 될 것이라는 주장 관련
LG/KT 연구시설, 한국화물터미널 등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대규모부지들은 R&D 혁신지구 조성정책 실현의 핵심공간들이며, 최근의 대규모 부지들에 대한 개별적 개발수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관리방향 제시 및 민간사업의 예측가능성 증대가 필요한 장소임
이런 여건을 감안, 2016년부터 서초구에서 수행중인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안) 절차를 신속히 이행토록 촉구했음에도 서초구는 2017년 당시 사실상 무산된 양재 R&CD 특구지정 시 특례에 준하는 양재2동 주거지 용적률 완화 등 무리한 요구를 지속하며 2년 이상 절차를 지연하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시급한 대규모 부지에 대한 관리방향 설정마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서울시는 대규모 부지에 대한 관리계획을 우선 수립하기 위해 금번 열람공고를 추진함
서초구의 입안절차 지연은 서울시 조례를 통해 자치구로 위임된 입안권한을 남용하는 행위이며, 대규모 부지의 계획적 개발을 통한 지역활성화 효과를 차단하여 오히려 지역주민들의 편익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3)한국화물터미널 부지는 국가계획인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용적률 800%)로 선정되었고, 전임 시장 방침으로 도시첨단물류단지 절차를 진행토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용용적률을 400%로 제한하여 국가계획을 무시했다는 주장 관련
한국화물터미널 부지를 포함한 양재IC 일대 대규모 부지들은 2004년 수립된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위치한 곳으로, 동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15년 이상 일관되게 허용용적률 400% 이하로 관리되어온 장소임
이는 극심한 교통정체 지역인 양재IC 일대의 교통여건을 고려하고, 돌출적인 개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서울시 도시관리방향을 명확하게 담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정책방향은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함
한편, 해당 부지를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추진하는 것은 서울시 열람공고(안)과 같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가능함
다만, 서울시 정책방향과 교통 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추진 시에도 타 대규모부지와 용도 및 밀도 등의 측면에서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관리방향을 제시한 것임
또, 국토부가 제2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16.7)에 시범단지 선정 내용을 반영할 당시 ‘개별사업의 추진은 지정권자가 지역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결정’ 한다고 명시한 바 있어 국가계획을 무시했다는 서초구의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임
한국화물터미널 부지와 일대 대규모 부지들의 일반상업지역 지정은 1982년 유통업무설비 결정과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당시 관련규정에서 유통업무설비를 자연녹지지역·주거지역 등에 결정할 수 없도록 함에 따라 상업지역으로 변경된 것이므로, 용적률 800%를 허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음
※ LG전자 R&D캠퍼스의 경우 `05년 유통업무설비 해제 시 용도지역 하향(일반상업→3종일반주거) 조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지에 최대 규모 개발계획(용적률 800%)을 수립하는 경우 상습정체구역으로서 교통체증 등 부영향 가중은 불보듯 뻔하고, 동일한 여건의 타 대규모부지들이 400%이하의 용적률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계획된 상황에서, 특정부지에 대한 특혜성 고밀개발을 주장하는 것이 형평성·공정성 측면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바람직한 행정인지 되짚어 봐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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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측 입장문
“도시첨단물류단지는 하루빨리 만들어져야 합니다”...국회와 정부가 2015년부터 준비한 생활물류 필수 인프라
도시첨단물류단지는 예상보다 빨리 와버린 비대면 경제시대에 시급히 필요한 물류유통 인프라이며, 서울시의 도시 경쟁력 제고는 물론 시민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공공성 인프라입니다.
도시첨단물류단지는 또 화물운송의 증가에 따른 교통 및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특히 화물차 운송거리와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함으로써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환경 인프라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택배 등 도시생활물류가 폭증하면서 택배 노동자들이 과로로 사망하거나, 택배분류 문제로 노사갈등이 극심해지는 등 새롭게 등장한 여러 사회문제들을 예방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회와 정부는 지난 2015년 택배 등 도시물류의 수요가 증가하고 물류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유통?물류?정보통신산업 등 산업간 융합의 필요성이 대두될 것이라는 전망으로 도시첨단물류단지 제도를 도입하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물류시설법)을 개정하는 등의 선제적인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하림산업은 이같은 미래지향적인 국가정책에 발맞춰 2016년 5월부터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25번지 일대 94,949.1㎡ 부지(이하 ‘양재부지’)에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양재부지는 서울시장이 직인날인한 신청(소관부서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에 의해 2016년 6월 국토교통부가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로 선정했고 같은 해 7월 국가계획인 제2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변경)에 반영되었습니다.
시장방침 따른 투자의향서 제출… 인허가 절차 멈춰
하림산업은 물류시설법 및 시행령,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약칭 산단절차간소화법) 및 시행령, 물류단지개발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16호)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양재부지에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투자의향서를 2018년 1월 서울시에 처음 제출하였고, 2020년 6월말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복합개발 방안’이 시장 방침으로 확정됨에 따라 2020년 8월 서울시의 요구를 반영한 투자의향서를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령과 국가계획 및 정부지침, 서울시장 내부방침, 서울시 관련 조례(서울특별시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 등에 따라 진행되어야 할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의 인허가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2016년 5월부터 추진된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이 현재까지도 제자리에 멈춰있는 이유는 관련 법령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서울시 도시계획국이, 별도의 법령을 적용받는 이 사업에 대해 도시계획의 기준과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지속적으로 반대해왔기 때문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서울시 도시계획국의 관여와 반대
서울시 도시계획국(시설계획과)은 서울시장(주무부서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이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던 2016년 5월 당시부터 신청서를 철회하도록 민간사업자인 ㈜하림산업에 강요했으며, 시범단지로 선정되고 국가계획에 반영된 이후에도 국가계획에 반하여 R&D단지로 조성하라는 요구를 계속해왔습니다.
특히 서울시 도시계획국(시설계획과)은 2017년 11월 ‘양재부지’를 특정하여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이 시행되지 못하도록 ‘한국화물터미널 등 대규모 도시계획시설 부지 관리방안’이라는 부시장 방침까지 만들고 이를 서울시소통광장에 공개했습니다.
이른바 부시장 방침은 ‘한국화물터미널 부지(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사업 대상 부지)는 도시첨단물류단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를 적용하지 않는다(미적용)’는 조치계획을 명문화했습니다. 이는 관련 법령과 국가계획, 정부 지침 등을 모두 무시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률 적용하지 않겠다’는 부시장 방침과 부서변경 조치
이같은 부시장 방침을 근거로 2018년 7월에는 관계 법령에 의해 업무를 담당해 온 택시물류과를 협조부서로 하고,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를 총괄부서로 변경시켰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도시첨단물류단지를 국가계획으로 다루는 국토교통부와의 사전 협의나 승인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은 물론 업무 담당부서의 거부에도 강행되었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국의 이러한 행정 행위들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고 정부 및 서울시 내부에서도 갈등이 빚어지자 2020년 6월 서울시는 관련 부서 및 민간사업자가 참여한 TF 회의를 구성하여 관련업무 처리방안을 논의했습니다.
TF 회의에서 도출된 방안에 대해 ‘행정 1?2부시장 연석회의’에서 다시 논의 확정되었고 2020년 6월말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의 복합개발 방안’이 시장방침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관부서가 시설계획과에서 다시 택시물류과로 이관·복원되었으며 인허가 절차가 ‘물류시설법 및 산단절차간소화법’에 따라 진행된다는 것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하림산업은 시장방침에 따라 사업성 악화가 예상됨에도 서울시 도시계획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R&D 공간 40%를 반영한 2차 투자의향서를 2020년 8월말 주관부서인 택시물류과에 제출하였습니다.
시장대행 체제서 부활한 부시장 방침 ‘다시 반대’
그러나 도시계획국(시설계획과)는 서울시 관련 조례에 의해 설치된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주관부서 택시물류과)가 투자 의향서에 대한 부서별 의견을 요청하자, 2020년 11월10일 ‘도시계획에 배치되는 개발계획이므로 사업계획에 동의할 수 없다’는 ‘부동의’ 의견을 공문으로 회신하면서 동시에 서울시소통마당에 전문을 대외공개했습니다.
도시계획국의 반대 의견은 시장방침으로 결정된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복합개발 방안’을 거부하고, 양재부지에 대해 도시첨단물류단지 관련 법률 적용하지 않겠다는 2017년 11월의 부시장 방침에 근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더욱이 정보공개법은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 내용이나 민원처리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비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전문이 공개됐습니다. 서울시 관련부서간 협의가 진행 중인 공문을 원문 그대로 공개한 사례는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자치권 훼손 논란 일으키며 지구단위계획 직권 공람
도시계획국은 또 양재부지가 포함된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을 2021년 1월28일 직권으로 열람공고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심의처리하려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서초구가 입안하여 교통영향평가 심의,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등의 절차를 합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도 서울시 도시계획국(도시계획과)이 지방자치법 위반 및 자치권 훼손이라는 반발에도 직권 처리를 강행하는 것은 양재부지의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외에는 달리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국이 국회와 정부가 고심하여 도입한 도시첨단물류단지 관련 제도와 법령, 중앙부처의 국가계획, 범정부 차원의 경제정책, 시장방침, 시 조례 등을 무시하는 것은 물론 자치구의 위임사무마저 무리하게 직권처리하여 비난을 자초하는지 그 속내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법이 규정한 인센티브에 ‘특혜’라는 나쁜 프레임 씌워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기반하여 시행되었던 전통적이고 관행적인 도시개발사업이 아닙니다.
기존의 도시관리계획에 수용하기 어려운 신개념의 물류 인프라이기 때문에 도시내에 첨단물류시설이 도입될 수 있도록 제도와 법령도 새롭게 만들어져 처음 시도되는 전혀 새로운 방식의 사업입니다.
서울과 같은 전통도시는 도시계획 관련 법령에 의한 규제들이 촘촘하고 지가도 높아 물류시설에 투자하려는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도시계획과 관련된 법령이 아닌 물류시설법과 산단절차간소화법을 적용하여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개발밀도(용적률) 및 공공기여 등의 인센티브를 법률로 정해 부여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도시계획국은 ‘㈜하림산업이 용적률 800%만을 고집하여 특혜논란이 재현이 우려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법률이 정한 인센티브(투자장려)에 ‘특혜’라는 나쁜 프레임을 씌운 것입니다.
하림산업은 ‘용적률의 상한선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물류단지개발지침에 따라 해당 부지에 허용될 수 있는 최대 용적률을 적용시킨 투자의향서를 제출했을 따름이며 용적률은 도시계획?물류입지?건축 교통?환경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물류단지계획심의원회(위원장 서울시장)에서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을 고려하여 심의 확정됩니다.
물류혁신과 경제회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림산업은 지난 4년여 동안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융비용, 각종 세금, 개발용역비 등 이미 약 1,500억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국의 주장에 따른 R&D 공간 40%를 반영하면서 법적으로 제공되는 인센티브 효과도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전문회계법인의 시뮬레이션 결과). 여기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따른 이중삼중의 규제가 덧붙여지면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하지만 도시첨단물류단지는 4차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가야 할 미래세대를 위해 서울시가 반드시 갖춰야 할 공공성 인프라이며 민간기업이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수행해야 할 사회적 책무라는 인식으로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하림 산업은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에 포장없는 물류, 쓰레기없는 물류, 재고없는 친환경 생활물류를 실현하는 혁신적인 시설과 운영 시스템을 도입하여 물류유통의 패러다임을 바꾸려고 합니다.
AI 등 최첨단기술들이 융합된 그린&스마트 물류단지를 조성하여 도시첨단물류단지의 도입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겠습니다.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은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사업 등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2020년 7월)’이라는 국가정책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재부지의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이 물류시설법, 산단절차간소화법,서울시 물류단지 활성화 지원조례 등에 따라 적법하고 합리적이며 신속하게 추진되어 국가적인 경제 회복 노력에 부응하고 서울시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주요 추진과정>
? 2016. 05. 하림 양재부지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 선정 신청서 제출 (서울시→국토교통부)
? 2016. 06. 국토교통부,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 선정 (양재 하림부지 등 6개소)
? 2016. 07. 제2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변경(2013~2017) 고시 (도시첨단물류단지 제도 도입 및 주요 정책 과제화)
? 2017. 11. 서울시, 「양재 Tech+City 조성계획」 및 유통업무설비 개발지침, 대규모 도시계획시설 부지 관리방안 (행정 2부시장 방침 제272호) 결정 : 한국화물터미널 부지(하림 양재부지) ‘도시첨단물류단지 미적용’ 명시
? 2018. 01. 도시첨단물류단지(양재부지) 투자의향서 제출 (하림산업→서울시 택시물류과)
? 2018. 03. 국토교통부 제3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2018~2022) 고시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사업 적기 추진 지원을 주요 추진과제로 제시)
? 2018. 07. 서울시, 도시첨단물류단지 추진 총괄부서 변경(택시물류과→시설계획과)
? 2018. 09. 서울시 물류기본계획(2018~2027) 공고 (양재 하림부지/구 한국화물터미널), 서울 및 전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형 대표 물류시설로 전환하여 경부축 중심의 전국단위 및 서울남부지역 물류기능 수행)
? 2019. 09 시설계획과에 제출한 ‘사전협의서’ 반송요청 (하림산업→서울시 시설계획과) : 관련 법령에 따라 소관부서는 택시물류과
? 2020. 06. 경제부처 합동 재6차 비상경제회의 2020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 / 5.7조원 투자) 적극 추진 발표.
? 2020. 07. ’한국판 뉴딜사업 등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경제부처 합동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 2021년 물류단지 개발심의 및 2021년 착공 추진 지원.
? 2020. 06.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복합개발 방안’ 시장방침으로 확정
? 2020. 07. 서울시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공고
? 2020. 08. 도시첨단물류단지 투자의향서 제출 (하림산업→서울시 택시물류과)
? 2020.11. 서울시 도시계획국, 투자의향서 사업계획 ‘부동의’ 의견 회신(택시물류과) 및 서울시소통광장에 전문 공개
? 2021. 01. 서울시 도시계획국,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변경안 직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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