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가맹ㆍ대리점 분야 불공정 피해점주들과 만나 "경기도 차원의 조사 요청과 수사의뢰 등 필요한 것들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3일 경기도청에서 가맹ㆍ대리점 분야 불공정 현안 간담회를 갖고 "공정한 경쟁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매우 중요한 가치이고 시장경제의 핵심 역시 공정성"이라며 "불행하게도 지금은 누군가가 누군가를 억압하고 누군가를 착취하는 그런 단계로 변질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오래전부터 중앙 정부에 가맹점 조사 처분권의 일부를 지방정부에도 허용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가맹뿐만 아니라 모든 갑을 관계에 대해 조사 처분을 하자고 제안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다"며 "우리가 만든 규칙과 질서, 합의가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기준을 조금 더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것도 중요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외식업, 전자제품, 교육서비스업 분야의 점주 4명이 직접 피해사례를 발표했다.
한 전자제품 관계자는 본사가 점주 단체 활동을 이유로 자의적인 평가기준에 따라 서비스평가 최하위를 부여하는 등 계약해지를 압박했다고 폭로했다.
참석자들은 이외에도 ▲외국계 프랜차이즈에서 계약서에 외국법 적용을 규정하고 국내법을 배제하는 사례 ▲점주단체 회장으로 활동한 이후 본사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고 계약 해지된 사례 ▲점주로부터 수취한 광고비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광고판촉비를 과다 청구하는 사례 등을 공개했다.
김운영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우월한 지위에 있는 본사는 언론에서 갑질 비난이 나오면 소나기만 잠시 피하기 위해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가 여론의 관심이 벗어나면 손바닥 뒤집듯 약속을 뒤집어 버리고 일방적인 계약 해지, 가맹점 단체 결성 방해 등 갑질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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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자영업자의 불공정거래 실태조사와 함께 부당해지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배포, 가맹사업법ㆍ대리점법 개정 건의, 중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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